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 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비 국유 재산의 징수;
(7) 기본 시민 제도;
(8)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9)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0)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자유 제한에 관한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요구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