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원칙 우리나라 형법 제 3 조 규정, 법률에는 범죄가 명시되어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만약 법률이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죄형법정 원칙을 반영하고, 죄형법정 원칙은 형법이 소급되지 않고 습관법을 발부하는 것을 결정한다.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시행 할 필요가있다.
2, 범죄와 형벌의 원칙, 중국 형법 제 5 조 규정.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과 맞아야 한다. 이 규정은 죄형이 상응한다는 원칙을 반영하였다. 그 의미는 범죄의 심각성이 처벌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형법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 4 조 규정.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이 조항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구현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4. 죄형이 원칙에 적응하고 죄형이 적응하는 기본 의미는. 형벌의 경중은 범죄의 심각성과 비슷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형법 제 5 조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죄와 벌칙이 서로 맞다. 그것은 사람들의 소박한 공평감에 적응하는 법률사상으로 죄와 벌칙의 기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문자 그대로, 죄형법의 원칙은 정당한 절차이다. 즉, 형사사건에서 특정 절차를 준수하거나 다른 절차의 적용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제한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 조.
법은 범죄 행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