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 해역을 이용하여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해역 사용 허가 제도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 해역을 이용하여 비영리 공익사업과 건물, 공공시설 설치, 유상 사용 제도는 실시하지 않지만 본 조례에 따라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2. 해역 사용허가제도. 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해역사용권을 양도하는 부서, 기업, 사업 단위, 회사, 기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해역사용권 양도 행위는 해역사용권 양도, 양도, 임대를 포함한다. 해역사용권 양도란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해역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하고 사용자가 국가에 해역 사용료를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역사용권 양도란 해역사용자가 해역사용권을 유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해역사용권관리규정 제 1 조는 국가 해역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해역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해역에서 사용하는 사회 경제 생태 환경의 전반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무부가 우리나라 해역 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따라 해역 사용 허가와 유상사용 제도의 정신을 실시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