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구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관련 직권을 행사하는 사법조직이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좁은 인민법원과 넓은 의미의 인민검찰원을 가리킨다.
1, 인민법원
인민법원은 국가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모두 고등인민법원이 있고, 아래는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이다. 인민법원은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2.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국가 검찰권을 행사한다.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이런 하향식 안배는 검찰과 감독인의 상하 관계, 그리고 집중 통일의 특징을 반영해 인민법원과 감독인의 상하 관계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가법제의 통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통합되어야 하고, 강력한 집중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