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국 내 결혼에 정착한 화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혼지나 일방의 마지막 거주지가 중국 내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외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한 화교,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한 중국 시민은 외국에 정착하고, 다른 한 사람은 중국에서 생활한다.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의 거주지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중국에서 이혼을 요구했다. 중국 법원은 한 당사자의 거주지나 거주지가 중국에 있고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