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행정과는 달리, 사법은' 범죄를 처벌하거나 사적인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권력' 이며, 본질적으로 순수 법률이지 정치가 아니다. 법관은 법률의 마이크일 뿐, 3 단 논법에 따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위헌심사권도 없고 해석권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사법제도와 사법기관의 직권으로 볼 때 몬테소리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현실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내용은 각국의 전통과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국가에서' 정의'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두 가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 3 조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개념은 민사 형사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 사건과 분쟁' 을 요소로 하고 있다. 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법규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기본 의무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사법제도를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이해에서 대체로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