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결혼가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8 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부모가 번갈아 가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로 동의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제 49 조
부양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제 50 조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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