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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 시장의 규제 기관은
법률 분석: 중국 증권시장의 감독기관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 약칭 증권감독회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168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시장을 감독하고, 증권시장의 공개, 공정성, 정의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169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시장감독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증권시장 감독 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법에 따라 승인, 승인, 등록 및 기록을 실시한다.

(b) 법률에 따라 관리 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등록, 보관 및 결제를 감독한다.

(3) 법에 따라 증권발행인, 증권회사, 증권서비스기관, 증권거래장소 및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증권업무활동을 감독한다.

(4) 법에 따라 증권 종사자의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5) 법에 따라 증권 발행, 상장 및 거래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6) 법에 따라 증권업 협회의 자율관리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7) 법에 따라 증권 시장의 위험을 모니터링, 예방 및 처분한다.

(8) 법에 따라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

(9) 법에 따라 증권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10)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