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혼법' 제 33 조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역 군인이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군대의 결혼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다. 조례' 제 12 조는 "현역 군인이 이혼을 신청하는 승인 절차와 권한은 결혼 신청과 같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이 동의이혼증을 발급할 때 쌍방이 서명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여기서' 이혼 동의' 는 현역 군인이 이혼 신청이나 이혼 기소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부대 단위는 "동의이혼 증명서 발급" 후 더 이상 배우자 기관에 사람을 보내 중재하지 않는다. 쌍방은 혼인증을 발급한 민정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증명서, 호적본, 신분증, 군관증, 이혼 합의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한 쪽의 호적 소재지 민정부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