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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언제 전화가 괴롭힘이라고 규정합니까?
법률은 언제 전화하는 것이 괴롭힘인지 규정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치안 관리 위반 행위이다.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라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음란,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