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즉 입법기관 (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등). ) 원칙적으로 소급 및 과거의 법적 규범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2.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은 합법성의 파생원칙이다.
(2)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형벌 처벌과 형벌의 경중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당시 발효된 성문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3) 행위 발생 시 법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위 시행 후 법을 바꾸면 바뀐 법률이 범죄로 간주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둘째, 특별규정은 일반규정보다 우월하다. 즉,'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 는 것이다. "
1, 특별규정은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특정 문제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2. 총칙은 일정한 사회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규범이다.
계약법이 모든 민사계약관계를 조정한다면 계약법의 규정이 일반 규정이다. 계약법 외에 해상법 철도법 항공법 등 법률은 각각 해상운송계약 철도 운송계약 항공운송계약을 규정했다. 계약법의 규정보다 이 규정들은 비교적 특별하다.
3. 특별규정의 설립은 규칙의 일반 규정보다 우수하다. 특별규정은 특정 사회관계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조정에 더 잘 부합하는 사회관계의 특징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선 적용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해상법 철도법 항공법 등. 해상 운송, 철도 운송 및 항공 운송의 특성에 따라 해상 운송 계약, 철도 운송 계약 및 항공 운송 계약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법, 해상법, 철도법, 항공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준거법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