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 41 조. 의약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의약품 생산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생산 허가증이 없으면 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 42 조 의약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자격을 갖춘 약학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해당 기술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 생산에 적합한 공장, 시설 및 위생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된 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품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인력 및 필요한 기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규칙과 제도가 있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 약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의 요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