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도 필요하다. 보상 범위에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금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 사망배상금, 정신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면, 피해자도 이해하고, 법정의 참작으로 가벼운 판결 줄거리로 삼을 수 있다.
고의적 상해와 일반 구타의 경계. 구타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일시적인 신체통증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경을 약간 자극할 뿐, 인체 조직의 무결성과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목할 만하게도, 일부 구타 행위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몸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혔지만, 분명히 경상을 입은 사람의 인정 기준에 따라 경상을 형성하지 않는 경상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논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고의적 상해죄와 일반 상해죄를 구분할 때, 행위가 인체 조직 기관의 기능에 손상을 입혔는지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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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 * *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