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s 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 즉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2) 행위란 행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① 행위자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2) 행위자는 특정 의무를 이행할 실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다. (3) 행위자의 누락은 형법의 보호를 침해하는 객체이며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 의무의 주요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 및 규정의 명시 적 규정; (2) 직위 또는 업무의 특별 요구 사항; (3) 법적 행위로 인한 의무; (4) 이전 행위로 인한 의무, 즉 행위자의 이전 행위가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용납할 수 없는 위험 상태에 놓일 때 위험을 피할 의무. 과거의 행위는 일반적인 위법 행위로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순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과 불순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순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유기죄와 같은 불임으로만 구성될 수 있는 범죄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범죄명언) (2) 불순불순범죄란 행위방식과 불행위방식 모두 구성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결국 불행위방식으로 시행된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