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간 동안 아이의 말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건 사실에 대해 법정과 당사자에게 한 진술이다. 증인 증언의 특징: (1) 부부 생활의 프라이버시가 결혼 가정 생활의 사실을 결정하며 개방성과 사회성이 없다. 따라서 부부 생활의 일부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인의 범위는 종종 당사자의 친우로 제한되며, 증인의 증언은 종종 증명서를 발급한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쌍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증언 내용은 어느 정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2) 증언의 내용은 종종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윤리관념과 사회성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증인마다 결혼 가정 분쟁 사실에 대한 이해도 크게 다르다. (3) 증언의 내용은 종종 개인의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부부 간 생활의 배타성으로 인해 많은 경우 증인 증언 내용의 출처는 한 쪽, 즉 한 쪽이 증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신고 자체는 강한 감정색을 띠고 있어 증언의 진실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른바' 소문증거' 를 형성한다. (4) 당사자는 종종 증인의 증언에 의존한다. 결혼 사건의 법의학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부부 관계가 정말로 결렬되었는지, 많은 당사자들은 왕왕 법정 진술에 희망을 걸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는 당사자가 개정 후나 개정 과정에서 법원에 자소나 증인 증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혼 사건에서 자녀의 증언이 유효한 증언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이혼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0 세 미만의 자녀의 진술을 증언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문제가 현 연령에 맞으면 법원이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