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의 주체는 시 현급 인민정부 방관부문이다. 강제 철거권은 건설 프로젝트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법정 직권에 속한다. 현급 이상 정부는 계획, 국토, 건설, 도시관리 등 관련 부처가 강제 철거를 실시하는 법적 권한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강제 철거는 어떤 행정행위에 속합니까?
강제 철거는 행정 강제에 속한다. 행정강제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상대인의 인신, 재산, 행위에 대해 취한 강제조치 (강제 철거 포함)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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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조례 제 4 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책임진다. 시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주택 징수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조직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