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소 집행 개시 절차는 행정기관이 행정비소 집행을 제기하는 적용 절차를 가리킨다. 주요 액체 납에는 신청 주체, 관할 범위,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신청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할 원칙은 신청자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이' 약간의 해석' 제 89 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다. 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며, 부동산이 있는 곳의 기층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사법정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층인민법원은 집행이 확실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권리를 향유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신청서, 집행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문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자료, 집행인의 재산 상태 및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비소 집행 절차의 심사 절차는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법원이 행정비소 집행을 심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주로 시험을 보는 시험관, 표준, 방법,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신청하는 안건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행정정 합의정을 구성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