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는 위법행위가 고의로 시행되거나 위법행위의 성질이 나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는 위법행위가 고의로 시행되거나 위법행위의 성질이 나쁘거나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외에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따라서 식품이라면 10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상품은 3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