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차량이 꺼지면 손해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차량이 꺼지면 손해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법적 주관성:

보험회사는 차량 시동이 꺼진 손실을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배상하고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 조항에 따르면, 정전, 단수, 만료, 단종, 폐업 또는 정지로 인한 손실 및 각종 간접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자동차 보험 조항 제 10 조: 피보험자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운전자가 피보험차량 사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제 3 자의 인신상상이나 직접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본 회사는 보험계약의 약속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배상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사고의 뒷수습을 책임져야 한다. 자동차 보험 조항 제 11 조의 다음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은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보험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며, 본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위탁한 재산 둘째,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개인 차량, 그리고 모든 재산 또는 에스크로 셋째, 이 차의 운전자; 넷째, 이 차의 모든 사람과 재산; 다섯째, 미보험 차량 또는 기타 견인 손실을 견인한다. 6. 보험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 단수, 정지, 단종, 폐업 또는 정지의 손실 및 각종 간접적 손실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