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파출소에서 검찰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수사의 종결, 위법사실 조사, 사건을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민검찰원이 예비 조사를 거쳐 입건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사건 처리 부서에서 입건 등기서를 작성하며 입건 보고서, 입건 결정서와 함께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심사를 거친 후 입안에 동의할지 여부를 제기한 의견은 하급인민검찰원이 집행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에 의해 고발된 경우, 입건하지 않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불입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건 처리 부서는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입건통지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