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반간첩 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 반간첩 안전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시행 세칙'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국가안전기관의 조정과 지도 아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 실시하는 반간첩 안전업무에 적용된다.
제 3 조 반간첩 안전사업을 전개하려면 중앙통일지도자, 전체국가안전관, 전문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인방, 물방, 기술방지의 결합을 견지하고, 법정권한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은 본 단위의 반간첩 안전 업무의 주체 책임을 지고, 본 단위 인원에 대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본 단위 인원을 동원하여 간첩 활동과 기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한다.
업계 주관부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업계의 반간첩 안전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각급 국가안전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반간첩 안전업무를 업무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제 6 조 국가안전기관과 그 직원들은 반간첩안전지도 검사 의무를 이행하는 데 알려진 국가비밀, 업무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