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심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0 조: 보석보증대기심기한이 곧 만료될 예정인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15 일 전에 서면으로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결정기관은 보석후심이나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집행기관은 결정기관이 보석예심을 해지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 상황을 즉시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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