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본위의 민법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단순한 개인 권리 본위의 민법도 아니다. 민법의 권리 본위 제도도 사회생활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체계 재산권과 개인권을 예로 들자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융합으로 전통 민법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가 돌파되었다. 현대민법지적재산권 제도의 설계는 민법제도의 중대한 돌파구이다.
20 세기 이래 현대민법에서 현대민법으로의 전환은 개인본위에서 사회본위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민법전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1, 평등원칙, 민사주체의 민사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공평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과 공서 양속적인 원칙을 준수하다.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