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군인, 공적으로 희생된 군인의 자녀, 영립 이등공 이상 현역군인의 자녀, 장애군인의 자녀, 공무로 희생된 인민경찰의 자녀, 공무로 희생된 장애인민경찰의 자녀, 그해 5 월 3 1 9 년 전 광저우에서 유엔평화유지군에 참가한 인민경찰의 자녀, 공안영열
3. 부모는 모두 외동 자녀, 순이녀 가족계획 가정의 소녀, 농업호구, 본 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호적 소재지에 들어간 구청으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5 점 입학했다.
4. 제대 재향군인, 병고군인 자녀, 현역 군인 자녀, 제대군인 자녀, 대만 동포 자녀, 귀국하여 중학교에 재학한 중국 주재관 직원 자녀, 귀교생 자녀, 귀교민 자녀, 화교 자녀가 광둥화교 중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응시하는 등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입학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와 사회는 입학 조건, 가정경제적 어려움에 부합하는 아동, 소년, 청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 39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