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 공사 허가 관리 방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각종 주택과 부속시설에 종사하는 건축, 장식 및 보조선, 배관, 설비 설치, 도시 시정기반시설 공사 건설 단위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 (이하 발급기관) 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액이 30 만원 이하이거나 건축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할당량을 조정하고 국무원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