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사건 처리는 서면심사 위주로 체포될 수 있는 불체포, 기소할 수 있는 불기소였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서면심사안을 주요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화나 영상은 인파, 모임, 회의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각지의 검찰기관은 공안기관과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방역 기간 동안 사건 처리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범죄 용의자에 대해 심문하지 않는 경우 형사집행검찰이나 구치소를 통해 범죄 용의자의 의견을 전달해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기입하고 서명한 후, 동봉한 복습권을 제때에 회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에 대해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