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결혼 제 3 자는 원래 배우자의 이혼을 기소하거나 자신에게 배상할 권리가 없다. 특별한 경우, 원래 결혼 대상자는 모욕, 비방, 구타, 인신의 자유 제한 또는 제 3 결혼 대상자의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제 3 결혼 대상자는 원래 결혼 대상자가 실시한 인신권,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혼인 내 제 3 자를 고의로 구타하여 경상을 입은 사람은 원래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결혼 제 3 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원래 배정된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영양비, 교통비, 정신손실비 등의 비용을 배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른 상황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58 조 배우자와 중혼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이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