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법 제 8 조는 국가기관이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통한 대출은 제외한다.
보증법 해석' 제 3 조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법 제 35 조는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방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어떤 단위나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국가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지만, 법에 따라 채무자의 2 분의 1 을 넘지 않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법" 제 5 조 제 2 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제공한 보증이 무효가 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는 해당 결함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국가기관이 담보를 제공하는 한, 일반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법 보증의 잘못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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