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국제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국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국내법을 이유로 그 국제의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내법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상응하는 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국내법을 국제 의무와 일치시킬 책임이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내 관련 법원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국가가 국제법의 의무를 위반하면 국제법상의' 국가책임' 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기관은 국제관계에서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가 국제법에 의해 규정되며 국가는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바꿀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법은 국제 관계에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