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성 직할시와 성간 (구 시) 수력발전의 수자원세는 킬로와트시당 0.005 위안이다. 지방간 (구, 시) 계하 수력발전소 수자원세는 시범 성과 관련된 수자원비 징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높은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근거:
취수 허가 및 수자원 요금 징수 관리 조례 제 28 조
취수 단위나 개인은 수자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취수 단위나 개인은 승인된 연간 취수 계획에 따라 물을 길어야 한다. 초과 계획, 초과 할당량 취수, 초과 계획, 초과 할당량 부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수자원 요금을 부과합니다.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와 수자원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가격 주관부, 재정부, 수행정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이 가운데 유역관리기구가 승인한 중앙직속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수리공사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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