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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교 협회 헌장
[중국도교협회 헌장] (20 10 년 개정)

제 1 조 본회 명칭은 중국도교협회이다. 전칭은 중국 도교 학술 연구회이고, 영어 번역은 중국 도교학회이다. 영문 약어: (C.T.S). 제 2 조 본회는 중국 대륙 도교계와 해외 홍콩 마카오 도교계가 발기한 애국애교교류단체이다. 국가 종교정책의 지도 아래 협회는 국무원 종교관리조례를 엄격히 준수하며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단호히 지지한다. 제 3 조 협회의 업무와 취지: 중앙통전부, 국가종교국의 지도하에 중국도교협회와 협력하여 도교전파 작업을 잘 하고, 교내에서 단결하고 조화로운 교류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교학술 연구 방향을 정확하게 지도하고, 도풍을 정화하고, 규율을 엄수하고, 수행을 향상시키고, 도교의 회복과 전파를 촉진하고, 중국 전통종교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 회는 홍콩에 등록되어 국가종교국과 민사부를 통해 등록한 비영리 조직이다. 제 5 조: 협회는 민주집중제의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체 회원대회로 3 년마다 열린다. 전체회의는 회 기간 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이사회를 설립했다. 협의회 회의는 일년에 한 번 개최됩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그 선거로 인한 상무이사회가 이사회의 전면적인 업무를 이끌다. 협회에는 의장 1 명, 부주석 3 명, 사무총장 1 명, 부총장 3 명, 집행이사 몇 명, 이사 몇 명이 있다. 상술한 직위는 사무국이 작성하며 각급 회의에서 선출된다. 제 6 조 협회는 컨설턴트 몇 명을 설치하여 상무위원회가 초빙한다. 명예고문은 상무위원회가 도교 발전과 학술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덕망이 높은 도교인에게 수여했다. 제 7 조: 모든 회원은 본 헌장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본 헌장은 중국도교협회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