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제품은 3 팩 기간 내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후 수리해야 하며, 소비자는 수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생산업자나 경영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증 및 수리:
애프터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많은 소비자 (일부 소비자 보호 조직의 직원 포함) 는 보증 및 보증의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가는 3 년, 5 년, 심지어 평생 보증을 약속했다. 고장이 나서 수리해야 할 경우 교체 부품 및 유지 보수 인건비 목록을 받게 됩니다. 상인은 "보증" 이 "보증" 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많은 경영자들은' 보증' 과' 보증' 이라는 글자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이 두 단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였다. 이들은 "보증" 은 생산자나 판매자가 제품 고장을 위한 무료 수리라고 생각하며, "보증" 은 제품 고장을 위한 유상 수리로 소비자들이 이 이 두 개념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