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검토 감독
당사자는 판결이 확실히 틀렸다는 증거가 있으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린 중재위원회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중재정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판결은 위조에 근거한다.
(3) 상대방 당사자가 사법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
(4) 중재원은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판결을 내리고 제 2 중재정을 구성하여 심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재중재
(1) 재중재의 전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사실에 착오가 있거나 적용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에 착오가 있거나 인사분쟁 중재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 조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또는 화해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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