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에 따라 제기한 재심은 사법직권에 따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이 권리는 사법 관행에서 줄곧 논란이 있었지만, 새로운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이 조항을 보류하고 있다. 새 민사소송법 제 198 조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에 따라 제기한 재심은 1 이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은 지방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을 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3.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재심을 시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당사자 개시, 검찰 개시, 법원 개시. 이 세 가지 방법 중 당사자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는 재심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지만 재심은 예전보다 복잡해 신청이 기각되기 쉬우므로 재심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대신 의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