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한약재 수매, 초가공, 판매에 선허가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회사 개설)
한약재 수매, 초가공, 판매에 선허가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회사 개설)
한약재의 인수, 초가공, 판매는 모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약재 재배, 인수, 초가공, 판매에는 사전 허가 조건이 없다. 너는 관련 자료를 현지 공상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을 처리하면 된다. -응?

식품의약청에 가서 한약재 재배 및 판매 허가증을 신청하다. 양전 개조라면 농업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삼림지 개조라면 임업 부문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산림 부산물이라면, 삼림 벌채 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한약재는 이미 부처의 수여 기준에 따라 구매를 검사하고, 다른 품종은 지방기준에 따라 구매를 검사해야 한다. 제 14 조 약품의 품질이 유효기간과 책임기간 내에 법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법정기준보다 높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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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경영 품질 관리 규정" 제 3 장은 의약품 생산 경영 기업의 설립과 품종 관리 제 9 조 신설 의약품 생산업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의약청 (본사) 의 비준을 거쳐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공 후,' 의약품 관리법' 의 요구에 따라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합격을 심사하여' 의약품 생산업체 증명서' 를 발급하고, 기업은 보건행정부에' 의약품 생산업체 허가증' 을 신청하고, 상공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한다.

Baidu 백과 사전-제약 산업 품질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