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언론은 증권감독회 주석의 행정등급을 잘못 써서 증권감독회 주석이 부장관급이라고 말했다. 공식 홈페이지의' 증권감독회 소개' 는 증권감독회가 국무원 직속 장관급 기관이고, 증권감독회 주석은 표준 장관급 기관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중국증권감독회 소개:
중국증권감독회는 국무원 직속 장관급 기관으로 법률, 규정, 국무부의 인가에 따라 전국 증권선물시장을 통일감독하고 관리하며 증권선물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베이징, 1 의장, 1 기검팀장, 부회장 4 명, 주석 보좌관 3 명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기관은 20 개 직능 부서, 1 검사 본사, 3 개 센터를 설치한다. 증권법' 제 14 조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회는 중국증권감독회 전문가와 초빙된 회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발행심사위원회도 설치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18 조 공무원이 지도직을 맡는 것은 헌법, 관련 법률 및 제도 규범에 따라 진행된다.
지도직의 등급은 국가정규직, 국가부직, 성정직, 성 부직, 국정직, 국부직, 현부직, 현부직, 향부직, 향부직으로 나뉜다.
제 19 조 공무원의 등급은 국급 이하로 설정된다.
종합관리급 공무원의 직급서열은 1 급 순찰원, 2 급 순찰원, 1 급 조사원, 2 급 조사원, 3 급 조사원, 4 급 조사원, 1 급 주임과원, 2 급 주임과원, 3 급 주임과원, 4 급 주임과원, 1 급 과원, 2 급 과원 등으로 나뉜다.
종합관리 이외의 직무공무원의 직급 서열은 국가가 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