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처벌법 제 40 조에 따르면 입실 절도에 대한 주요 처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속,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다음 행위 중 하나인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조직, 강압, 불만 16 세 또는 장애인을 유인하여 무섭고 잔인한 공연을 하는 사람;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3.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남의 주택에 불법 침입한 사람은 마땅히 입건해야 한다. 본죄는 행범입니다. 행위자가 집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남의 집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퇴출을 요구받은 후 이유 없이 퇴출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본죄를 구성해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