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송달이란 공안 사법기관이 법경을 지명해 소송서류를 송달인에게 직접 송달한 행위를 말한다. 배달인이 없는 사람은 함께 사는 성인 가족에게 보내 서명할 수 있다. 송달인이 소송 대리인을 위탁한 사람은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반드시 수취인이 서명해야 한다. 송달인의 성인 가족, 소송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모든 소송 서류는 직접 배달된다.
인민법원이 만든 법률문서는 당사자에게 배달해야 하며 직접 배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대로 배달할 수 있다. 배달은 사법기관, 집행기관, 중재기관이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다른 소송 참가자에게 소송서류나 법률문서를 전달하는 소송 행위다.
요약하면, 민사소송의 직송에서 이혼 사건 소송 서류의 배달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취인이 없으면 집에는 상대방만 있고 다른 성인 가족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5 조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한 사람은 반드시 직접 송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만약 배달인이 시민이라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에게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해당 법인의 법정 대표인, 다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소송 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다. 송달인이 인민법원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배달 날짜는 수령인의 성인 가족,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접수, 소송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담당하는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