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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민 노동자 임금이 연간을 넘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제 1 조는 농민공 임금 지급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농민공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급은이 조례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민공은 고용인 기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농촌 주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금은 농민공이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제 3 조 농민공은 제때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집행하고 노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작업 조정 메커니즘 구축, 감독 역량 강화, 농민공 임금 지급 보장 목표 책임제 개선,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에 대한 심사 감독을 포함시켰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농민공 임금 체납 갈등에 대한 조사와 조정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제때에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