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 퇴직자의 장례비와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직기관 사업 단위 직원 장례비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는 시직기관 사업 단위 직원 장례비 보조금 기준이 2009 년 1 에서 1 인당 3 100 원으로 조정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현구는 상술한 서류를 참고하여 현지 장례비 보조금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2.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민정부부, 재정부가 공동으로' 기관 사업 단위 직원과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 방법에 관한 통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발행 [2008]42 호) 를 발행해 기관 사업 단위 퇴직자 사망일회성 보조금 기준을 5438 년 6 월 +2004 년/Klook 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시직기관 사업 단위 직원 장례비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는 2009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시직기관 사업 단위 직원 사망 후 장례비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3 100 원이다. 각 현구는 상술한 서류를 참고하여 현지 장례비 보조금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사망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연금 지급 방법에 관한 통지 2004 년 6 월 65438+ 10 월 1 부터 기관사업 단위 퇴직자 사망의 일회성 연금 기준은 사망 전 20 개월의 기초연금이다. 일회성 연금 지급은 사망 전 20 개월의 기본 퇴직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