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인명피해를 처리하는데, 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경로 선택: 보상 항목, 보상 기준,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과 피해자는 스스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의 방식은 먼저 업무 관련 상해를 인정하고, 업무 관련 상해를 확인한 후 배상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침해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2. 협의에 서명한 후 처리: 실제로 협의에 서명한 후 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분쟁이 많다. 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당사자가 번복하고 협의를 취소하지 않도록 법원에 가서 중재나 사법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되고,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은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조정을 위한 48 개월에서 60 개월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