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하다
모든 사람이 실제로 사물을 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유는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권리이다.
소유권의 소유는 소유자 본인이 행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도 있다. 민법 이론과 사법실천에서, 일반적으로 점유는 서로 다른 점유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소유권과 비소유권. 소유권자의 소유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소유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재산에 대한 실제 통제와 소유를 가리킨다.
둘째, 법적 소유와 불법 소유. 이것은 비 소유자가 소유 한 추가 분류입니다. 법정소유란 법률의 규정이나 모든 사람의 의지에 따라 생기는 점유권을 말한다. 불법 소유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소유를 말한다.
셋째,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 이것은 불법 소유의 재분류이다. 선의의 소유란 불법 점유자가 점유할 때 자신의 소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악의적인 소유란 불법 점유자가 점유할 때 자신의 소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
사용권이란 물건의 속성과 용도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권리를 근거로 권리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사물 사용은 소유권의 존재의 기본 목적이며,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사용을 통해 생산생활의 기본 요구를 충족한다. 소유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또 사용권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뜻에 따라 비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