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는 보편적인 등가물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는 다른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 물권법에서 화폐소유권의 대상은 소유와 소유권이 하나로 결합되고, 화폐의 점유자는 화폐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화폐소유권의 이전은 교부를 기초로 하고,' 돈을 빌려라' 고 해도 화폐의 소유권이지 사용권이 아니다. 화폐가 반환을 주장할 수 없는 소송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부당이득이나 침해 행위에 근거해 해당 요청만 할 수 있다. (2) 채권법에서 화폐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다. 화폐채무는 일종의 특수한 채무이며, 화폐의 사용가치는 그 교환가치에 있다. 일반 등가물로서, 그것은 다른 상품, 서비스, 외화를 환전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실물보다 유동성이 더 크다. 다른 유형의 부채가 이행될 수 없을 때, 모두 화폐부채로 전환하여 이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금전채무는 이행 지연일 뿐 채무자는 불이행으로 지급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