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민사소송감독규칙'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항소와 검찰을 통해 민사소송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제 50 조 인민검찰원은 이미 심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재심 검찰 건의를 해야 한다. (2) 항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감독을 실시한다. (3) 항의를 제기한다. (4) 검찰 건의를 제출한다. (5) 심사를 끝내다. (6) 감독 신청을 지원하지 않는다. (7) 검토 및 유지 보수. 민사기소부는 고소와 기소부서가 접수한 사건을 주관하고 있으며, 민사기소부는 처리 결과를 주관 고소와 기소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 52 조 인민검찰원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조정서를 감독하는 사건을 접수하고 3 개월 이내에 심사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심사, 감정, 평가, 감사, 전문가 자문 기한은 심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 재판 절차에서 법관 위법 행위 사건을 감독하고 민사 집행 활동 사건의 심사 기한을 감독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