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모든 보험은 선박 운영보험의 기본 보험종으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보험에서 보험인의 보험책임은 전손해보험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율은 전손해보험보다 크다. 선박 보험 조항에 따르면, 모든 보험에 가입한 보험인은 선박 전손해보험 규정의 각종 원인으로 인한 피보험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과 다음과 같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보험에는 분손보험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화물이 습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보험에는 공동 해손 포함:
* * * 공동해손 및 구조. 보험인은 피보험선박의 공동해손점유율, 구조비용, 구조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선박이 공동해손 중 희생되면 피보험자는 전체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사전에 다른 측에 분담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해상보험 조항은 또한 모든 보험의 공동해손 및 구조책임에서 모든 분담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선박으로 무부하 항행하고 다른 분담자가 없을 경우 공동해손의 이치는' 베이징이산규칙' (제 5 조 제외) 또는 명확한 약정이 있는 유사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인은 분담인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구조해 보험선박의 전액을 피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