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절차를 적용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유권자 자격사건의 심리는 선거일 이전에 심사해야 한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벌금, 구금에 불복한 민사 결정은 복의를 신청한 것으로, 재판 기한은 5 일이다. 섭외 민사 사건의 심리는 민사소송법 제 250 조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사건의 심리기한에 제한되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재심을 판결하는 민사사건은 재심을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각각 1 심 또는 2 심 심리기한의 규정을 집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