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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현급 이상 노조 퇴직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현급 이상 노조 퇴직노동자 대우는 국가기관과 같다. 현급 이상 노조 퇴직자 경비는 동급 재정으로 지불되며 역사적 연원이 있다. 건국 후 현급 이상 노조 퇴직자의 퇴직금은 줄곧 동급 재정이 부담해 왔다. 서류번호 원래 내무부 1962 는 "현 이상 각급 노조 직원과 노조 사업 단위 (요양 문화 사업 포함) 의 퇴직비는 지방 민정 부서가 부담한다" (즉 동급 재정 부담) 고 규정했다. 1978 년 6 월, 국무부에서 발행 104 호 문건은 휴직 간부 관리를 원래 부서에서 책임지고 비용은 원래 부서에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중화전국총노조가 재정부와 협의한 뒤 "현급 이상 노조의 퇴직, 퇴직자의 퇴직금과 의료복지비는 동급 재정으로 지급한다" 고 규정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법은 "현급 이상 노조의 퇴직노동자는 국가기관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사회보험제도 개혁 이전에 퇴직비, 의료복지비, 퇴직자가 법에 따라 받아야 할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각각 같은 수준의 재정이 부담한다. 사회보험제도 개혁이 완료된 후 노조 퇴직자의 대우는 국가 직원과 같다. 즉, 국가 직원의 퇴직 후 비용은 국가 재정이 지불하고 현급 이상 노조 퇴직자의 비용도 동급 재정이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 직원의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현급 이상 노조 퇴직자도 개인이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이 조항은 현급 이상 노조가 휴직하고 퇴직자 대우를 받는 지출 경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노조 간부 대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49 조 현급 이상 노조 퇴직직은 국가기관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