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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의 본질에 대한 간략한 소개
형법의 계급성이란 형법의 계급성을 가리킨다. 형법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제와 계급이 출현하면서 계급 갈등이 조화롭지 못한 산물로 생겨났다. 형법은 통치계급이 자신의 의지와 이익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며, 통치계급이 통치계급에 대해 독재를 실시하는 도구이다. 형법의 계급성은 국가의 계급성에 의해 결정된다.

형법의 법적 성격이란 형법이 법률 체계의 일부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리킨다. 민법 행정법 경제법 등 다른 부문법보다 형법에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1) 형법 보호의 사회관계 범위가 더 넓다. 어떤 종류의 사회관계든 범죄 행위의 침해를 당하면 형법은 이런 행위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런 사회관계는 형법 조정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은 다른 부서의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형법의 강제성이 가장 엄격하다. 모든 법률은 의무적이며, 어떤 행위자도 법으로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짊어지고 국가 강제력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강제는 형법에 의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큼 엄하지 않다. 형벌은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고, 범죄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범죄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도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