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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처제는 언제 처음으로 어느 나라에서 반포되었습니까?
나는 일부일처제가 서구 기독교의 풍습이자 전통이며, 중국이 1950 년대부터 들어왔다는 것만 알고 있다. 아래에 한 단락의 말이 있거나 약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독립 후 부룬디는 식민지 시대의 법률이 무효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 법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벨기에의 콩고와 르완다와 같은 전 벨기에 식민지에 적용된다. 1970 년대에 이 나라 로스쿨의 수업은 대부분 벨기에 교수가 가르쳤기 때문에 종주국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 1980 년 부룬디는' 개인과 가족법전' 을 통해 습관법의 적용 공간을 압축하고, 이 나라의 법률을 통일하고 현대화하고, 이중 사법제도를 종식시키려 했다. 즉 부룬디인들은 벨기에-부룬디법전 또는 습관법 체계를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벨기에 민법전과 프랑스 민법전의 패턴과 이 법전에 의하면 일부일처제를 실시한다. 사실 이 제도는 일찍이 1948 에서 입법 조치에 의해 채택되었다. 1986 년 부룬디는 토지법 (토지법) 을 반포해 토지사유제와 국유지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했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