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새로운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 예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법이 반포된 후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서는 소급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첫째, 법의 적용 범위
계약법 시행 후 성립된 계약 분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 1 조 계약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분쟁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본 해석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시의 법률규정이 적용된다. 당시에는 법률 규정이 없었으므로 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다.
제 2 조 계약은 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되었지만, 계약의 이행 기한은 계약법 시행일 또는 계약법 시행일 이후를 초과한다. 계약 이행 논란으로 계약법 제 4 장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계약의 효력을 확인하고 계약법 시행 전에 성립된 계약을 적용한다. 계약이 무효이고 계약법이 유효하며 계약법이 적용된다.
제 4 조 계약법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은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근거로 해야 하며, 지방성 법규와 행정규정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최종심 판결을 내린 안건을 재심사하고 계약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